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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10살 초등생 물고문 학대사망' 살인죄 적용 검토중

by 투지하우스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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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지입니다.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이 조명되면서

우리 주변에서 끊임 없이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아동학대가 증가했다기 

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일이 정인이사건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학대 문제가 봇물 처럼 터져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C양을 학대해 숨지게한 B씨(이모부)

 

ㅣ10살 초등생 조카 학대한 이모부부

 

지난 8일 A씨 부부는 자신들이 맡아 기르던

10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리채나 빗자루 등의 

막대로 마구 때리고 물고문을 연상케 하는

학대로 조카를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들을 긴급체포 했습니다.

 

A씨는 C양이 숨을 쉬지 않자 이날 오후 12시

35분경 119에 신고하면서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 라며 거짓 신고까지

했습니다.

 

119구급대원이 심정지 상태였던 C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후 의료진이 C양의 온 몸에 난 멍을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되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부부의 만행이 드러났습니다.

 

 

pixabay.com

ㅣC양의 사망원인은 익사?!가 아닌 '속발성 쇼크'

 

C양의 정확한 사인을 위해 시신을 살펴본 부검의는

외상으로 인한 출혈이 다량 발생하면서 

순환혈액량이 감소해 발생하는 '속발성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물고문으로 인한 익사의 확률을 낮다고

보는데 익사한 시신에서 보이는 선홍색 시반

(사후 시신에 보이는 반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검 감정서가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법조계 안팎으로 A씨 부부가

자행한 '물고문'등의 학대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pixabay.com

ㅣ이모집에 맡겨진 10살 초등생...충격받은 C양의 친모

 

지난해 11월 C양은 친모의 직장과 이사 문제

등으로 이모집에 맡겨졌습니다. A씨 부부의

자녀도 3명이 있는데 자녀에 대한 학대는

없었는지 추가 조사중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C양의 친모는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요. 딸과 영상통화 등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왔고 직접 만나러 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있기 전 까지 C양과 관련된 학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게

된 덕분에 가볍게 넘어 갈 수 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 지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10살이라는 나이로 세상을

등져버린 아이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 올라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이며 

아동학대치사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의

신상은 무조건적으로 공개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나 성폭행 관련된 강력범죄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지만

(조두순, 조주빈) 아동학대 치사 혐의일 경우엔

신상공개가 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살인죄가 적용이 되면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니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엄충 처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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