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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이야기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 2달분 환급이 결정되다.

by 투지하우스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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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지입니다.

남편의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로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왔다고 지난번에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가을을 알리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비라서 그런지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가을비가 반가울 정도네요. 제 남편은 아이의 치료

two-g-house.tistory.com

 

세무서에서 일괄로 8시간으로 신고했던 내역은 7시간으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했는데 7월 8월 다른 직원의 휴가로

대타를 뛴 그 2달분에 대해서 환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달분 환급중 1달분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한달분은 지로형식으로 집으로 날아온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안그래도 휴직급여만으로는 네식구 사는게

조금 빠듯한데 나라에서는 도와주지 않네요.

 

육아휴직 급여도 급여지만 아르바이트 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이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할 때 주15시간 미만 또는 150만원미만의 급여를

받는지에 대한 체크항목이 있는데 남편의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가 

들어가는지 몰라 체크를 안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15시간 미만 또는 150만원 미만의 급여 이 항목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겁니다. 아뇨 둘다 충족해야 합니다.

또는 이라는 말 이게 둘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고 모두들 생각하실텐데

문구를 수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같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소정의 근로를 하고 급여를 지급 받으시는 분들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꼭 저 항목에 대해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추후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데 만약 저희처럼 체크를 하지 않고

주 15시간이 넘거나 150만원이 넘는 경우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하였다 하여 환급금액이 2배 3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처분을 받아 고의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른

소송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 정도에 지로가 날아올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집에

고지서가 날아오면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하면서 육아도 고달프고 생활도 고달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오늘도 힘차게!!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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